귀넷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신청 한 달 앞으로
귀넷 카운티의 2022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금공제(홈스테드 면제) 신청이 다음 달 1일 끝난다. 주택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으로 홈스테드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이자 실제 거주지여야 한다. 10만5280달러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귀넷 거주자는 1차 거주지와 최대 1에이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거하는 '시니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노인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홈스테드 세금면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티파니 포터 세금국장은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황에 대한 최상의 면제를 위해 협조 할 것"이라 전했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서 카운티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770-822-8800,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김태은 인턴기자주택소유주 감면신청 주택소유주 세금 홈스테드 세금면제 홈스테드 세금감면